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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자법 개정' 무산 책임 언론으로 돌려
김무성, '정자법 개정' 무산 책임 언론으로 돌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1.03.0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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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억울"
여야가 모처럼 한목목소리를 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이 법개정안이 슬그머니 서랍 속으로 감춰지고 말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언론 탓 발언은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렀다 할 반대 없이 국회 행안위에 기습상정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으나 국민들의 반발과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 까지 제기되자 정치권이 움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자법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경률 위원장 그리고 행안 위원들 책임이 없으며, 이것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야간 합의에 의해 상정한 사실을 실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을 달게 받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억울한 점이 많다”며 언론으로 탓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그 사건의 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많이 제출되었으나 그때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중단시켰던 일”이라며 이미 정자법 개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자법 32조 1항)법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건의 면소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합의과정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주성영 의원의 반발 움직에 대해 “법사위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법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라 묻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자극적이게 매도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섭섭함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여상규 법률지원단장도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부분은 그 해석이 다의적일 수 있을 뿐더러 유추해석, 확장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조차도 위헌 의견이 분분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청목회 사건과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적 사실 관계만 따져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면 가능한 적용 법조를 찾아서 공소장 변경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소유지를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석명에 응하지 않고 거부를 해서 그대로 면소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조항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의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오해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정내용에서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자법 33조는 현재 청목회 사건의 적용 법조와 관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국 많은 법률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요된 행위, 또는 강요 이런 법적 표현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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