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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수사청 설치' 여야 합의사항 공개
국회, '특별수사청 설치' 여야 합의사항 공개
  • 유성경 기자
  • 승인 2011.03.1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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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법원, 변호사 관련 개혁 합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검찰, 법원, 변호사 관련 개혁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검찰 관련 개혁안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이다.

이는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대 검찰청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및 수사를 독립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를 구성하고 부정부패나 경제, 강력,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한 사건 등의 재수사를 의결하도록 했다.

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키로 했다.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책으로는 대상 범위와 기간의 규제, 영장항고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을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에 고발 사건까지 포함시켜 재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추천위를 자문기관으로, 검사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소검사실명제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출국금지시에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에 긴급 출국금지 인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련 개혁안 = 법원 개혁을 위해 2017년부터 법조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정년 연장과 함께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6명 더 증원해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3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총6개 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다.

각각의 재판부는 1,2부로 편성돼 1부는 민사특허 등을, 2부는 형사행정 등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두 합의체간의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 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 1,2부는 상고 이유 유무를 사전 심사하는 지정 재판부를 운영하고, 이 모든 사항은 이번 정부에서는 증원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부터 증원하기로 했다.

또 법관인사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법제화하고, 법관평점제도도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 논란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양형기준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목록을 공개하고,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변호사 관련 개혁안에 대해서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의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공직 퇴임 후 1년 으로 정했다.

또 민사와 형사 및 행정 등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합동사무소 등의 명의를 대여 해서 소송을 맡는 것도 금지하는 한편 법무법인 설립요건도 현행 변호사 5명에서 3명으로 구성원을 완화되고, 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7년 이상의 경력자로 완화 됐다.

이들은 끝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2011년 4월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4월 25일까지 축조심을 완료한 뒤 같은달 3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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