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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백신 접종은 ‘개인 선택...방역패스 철폐해야”
최춘식 “백신 접종은 ‘개인 선택...방역패스 철폐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1.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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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최춘식 의원실
출처=최춘식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성인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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