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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수사 착수”...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되나
“고용부 수사 착수”...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되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1.3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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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표그룹
출처=삼표그룹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이달 27일부터 법이 적용되며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에 달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재해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20경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진채 수습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표산업에 특별감독 추진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했고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했다.

또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삼표산업 현장에서 이미 2명의 사망자고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27일 삼표산업 성수공장 현장에서 덤프트럭 앞으로 도보이동 중 부딪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도 근로자 1명이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사망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현재 후계작업이 한창이다. 삼표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는 정도원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사장이다.

삼표그룹은 현재 ‘정도원 회장→(주)삼표→삼표산업·삼표시멘트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주)삼표 지분 65.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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