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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김혜경 논란 ‘리비알정’ 대리처방, 의료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서정숙 “김혜경 논란 ‘리비알정’ 대리처방, 의료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2.07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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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출처=서정숙 의원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출처=서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7일 오전 10시 30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폐경치료제 ‘리비알정’의 대리처방과 코로나 단기예측 개선 필요성과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먼저, 서정숙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 2021년 3월 비서관으로 근무한 논란의 당사자인 배모씨가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으며,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인용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 비서관이 처방받은 호르몬제인 제품명 ‘리비알’, 성분명으로 ‘티볼론’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서 확인해 본 결과, ‘리비알’은 체내 성호르몬의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홍조, 골다공증 등의 폐경후 증상을 개선하는 약으로 복약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의약전문 대표사이트인 ‘드러그인포’에서는 제조사인 MSD사가 폐경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에 투약토록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DUR에 따르면 임부 금기 약물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리비알정’은 ‘1등급’으로 분류되는 위험성 높은 약물로서 동물실험에서 태자독성이 보고됨으로써, 임산부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늦은 결혼과 스트레스로 임신이 안되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가임기의 여성이 임산부에게 1등급 금지 약물인 ‘리비알정’을 처방받는 게 의료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리비알정’ 대리 처방·수령 논란 언론 보도./출처=서정숙 의원실
‘리비알정’ 대리 처방·수령 논란 언론 보도./출처=서정숙 의원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제17조2(처방전) 규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벌칙조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예외없이 현행 법에 의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조사 의지가 있는지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2월 3일 대검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행정조치는 그때 가서 하겠다”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이 해당되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수사와 별개로 복지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부처로서, 복지부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동일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도 하고 수사기관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먼저 하고 행정처분은 그다음에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관련된 사항들은 복지부에 문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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