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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비자 분쟁 마켓 ‘낙인’
당근마켓, 소비자 분쟁 마켓 ‘낙인’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2.1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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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당근마켓
출처=당근마켓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고나라 1662건, ▲번개장터 1494건, ▲기타 8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에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이 접수됐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 1620건 ▲번개장터 973건 ▲중고나라 780건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켓은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1097건, ▲조정불능/기타 937건 ▲합의거부가 629건 ▲진행 중 9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한편,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됐고, 이중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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