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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청약 철회 방해’ 공정위 ‘철퇴’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청약 철회 방해’ 공정위 ‘철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2.14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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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출처=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4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OTT 사업자들은 은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OTT 업체의 안내는 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같은 행위들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또한 이들 OTT업체들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혐의와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혐의, 또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실제 이행되는지 점검과 더불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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