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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유텍·디노시스·해솔피앤씨·에이치엠씨,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담합
브이유텍·디노시스·해솔피앤씨·에이치엠씨,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담합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2.1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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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7월~2019년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이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제재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징후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임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연계하여 담합 징후 분석 및 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며, 舊 시스템과 新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아울러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이들 4개사는 2018년7월~2019년12월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사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4개사는 해당 기간 동안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4건의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이들 4개사가 13건을 낙찰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건의 낙찰금액은 약 13억원으로, 브이유텍 5건, 디노시스 3건(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받은 입찰 건 1건), 해솔피앤씨 4건, 에이치엠씨 1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이들 4개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 ‧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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