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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보호 강화”...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하청업체 기술 보호 강화”...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2.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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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돼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다.

아울러 이같은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7가지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한 하도급법도 신설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기술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 제4호 또는 제5호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이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하도급법도 신설돼, 법시행에 맞춰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 및 배포하게 됐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연구용역 실시, 업계간담회 개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를 통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문화정착이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하여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나 익명제보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현재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 및 체계적인 비밀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비밀보호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중”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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