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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논란’ 범 삼성家 한솔페이퍼텍, ‘중대재해처벌법 4호’ 되나
‘잇단 논란’ 범 삼성家 한솔페이퍼텍, ‘중대재해처벌법 4호’ 되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2.1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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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솔그룹
출처=한솔그룹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와 불법 건축 등 잇단 논란에 휩싸인 한솔페이퍼텍이 4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한솔페이퍼텍 운송 작업을 담당하던 협력사 노동자 A씨가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서 고형연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전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만약 한솔페이퍼텍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난달 27일 법 시행 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요진건설산업 판교 신축공사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에 이은 4번째 적용 대상이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솔그룹 측은 “지난 11일 당사 공장 내에서 운송 하역 업무를 진행하던 외부 운송 차량이 전복돼 119 구조대와 함께 구조 후 사고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하지만 치료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회사는 현재 경찰 및 노동부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한솔그룹 측은 전했다.

불법 건축 논란까지...

한솔페이퍼텍은 악취 등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담양지역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해 악취 등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공장부지의 70~80%가량이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한솔페이퍼텍은 마을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고, 국유지에 담을 둘러 공장으로 쓰는 한편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담양군의회 악취환경개선특위는 지난해 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담양군청 또한 이와 관련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실시한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한솔페이퍼텍은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건폐율을 8.89%, 용적률을 10.5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양군은 이달 25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후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담양군청 측은 “한솔페이퍼텍에 대해 4차례 정도 지도 단속을 했고, 주민들이 측량을 요구해 수차례 측량을 요구했지만, 한솔페이퍼텍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미루다 지난해 12월 측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 결과 기존에 허가됐던 것에 비해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위법사항이 나온 만큼 철거해야 할 부분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솔페이퍼텍 측은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부분이 연면적 3400여㎡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저희 측 건축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청 측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크라프트지와 상자용 판지를 제작하는 포장재 전문기업으로 한솔그룹 주요 계열사이며, 한솔그룹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지분 99.94%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솔홀딩스 조동길 회장은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 씨의 셋째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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