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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위’ 에듀윌”...기만광고였다
“‘공무원 1위’ 에듀윌”...기만광고였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2.21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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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시된 에듀윌 광고. 공인중개사를 근거로 한 '합격자 수 1위' 표시 밑에 공무원 시험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시된 에듀윌 광고. 공인중개사를 근거로 한 '합격자 수 1위' 표시 밑에 공무원 시험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라디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공무원 1위는 에듀윌~”이라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분야와 연도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온라인 교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앞서 에듀윌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자사가 '합격자 수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다만 해당 광고의 근거가 된 문구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은 버스 광고의 경우 대개 1% 미만 면적에 기재했다. 지하철 광고의 경우 근거 문구를 기재한 면적이 전제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고한 '공무원 1위' 문구도 마찬가지였다. 에듀윌이 해당 문구를 광고한 버스 외부 광고에서 근거가 된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 문구를 기재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4.8~11.8%였다.

공정위는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우선 에듀윌이 광고한 '합격자수 1위' 문구는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결과지만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공무원 1위' 문구도 한국리서치가 2015년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에 근거한 결과에 불과하지만 근거 문구는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문구가 특정 분야와 연도에만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는 이동 중 스치면서 접하는 광고로 근거 문구를 보다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에듀윌의 기만성이 크다고 봤다.

소비자 오인성도 문제다. 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와 기간에 걸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도 1위인 업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가 기재된 광고 문구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가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교육업계의 고질적인 부당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교육사업자의 부당광고행위에 시정명령 2건, 경고 12건을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업계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3개 온라인 교육기업 관련 신고는 약 150건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로 판단한 사례"라며 "대다수의 온라인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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