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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사브리핑] 소형 어선,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 가능
[Sea사브리핑] 소형 어선,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 가능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2.2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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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이미지./출처=해양수산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이미지./출처=해양수산부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를 오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실시간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제공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단말기가 소형 선박에 적합하지 않아 일부 소형 어선들은 단말기가 아닌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은 단말기에 비해 통신거리도 짧고, 화면크기도 작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유는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의 구성품 중 하나인 송수신기의 안테나 길이가 길어(약 1.2m) 일부 소형 어선에는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 개발에 착수했고, 약 9개월의 연구 끝에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안테나 길이를 20cm까지 줄이고, 실제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을 고려해 50km까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 등 품질은 기존 송수신기와 동일하게 해상에서 평균 6Mbps(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기준) 이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형 선박용 단말기 제작에 관심 있는 업체와 단체에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성능기준 등을 보완한 후 4월 중 성능기준을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처음 선보인 소형 선박용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소형 어선들도 단말기를 통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시간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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