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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통과, 대한항공 ‘에어버스’ 수사는 과연 어디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 대한항공 ‘에어버스’ 수사는 과연 어디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2.05.1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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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출처=대한항공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출처=대한항공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가 혼란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대한항공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대한항공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에어버스(Airbus) 리베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힌 프랑스 검찰 등의 수사 자료를 최근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0억원의 리베이트 관여 의혹으로 고발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2년 만에 본격화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최근 프랑스 사법당국 등으로부터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 관련 여부 등과 리베이트 받은 경위, 자금 용처를 밝히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 최대 부패 스캔들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유럽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린다. 해당 사건은 2016년 프랑스 파리고등검찰청 소속 국가금융검찰청(PNF)이 수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이 합류했으며,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도 공조수사에 나서는 등 글로벌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연루 의혹도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검찰도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다.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항공기 구입 대가로 1500만 달러(약 180억원)를 건넨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의혹은 2020년 1월 프랑스 금융검찰청과 에어버스가 맺은 공익사법협약(CJIP) 문서에서 확인됐다.

A4용지 24쪽 분량의 CJIP 문서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 측에 세 차례 리베이트를 줬다. 2010년 에어버스 국제전략마케팅기구(SMO)가 항공기 매매 중개상 자녀 소유 기업을 거쳐 200만 달러(24억 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보냈다. 

이듬해 에어버스는 또 다른 중개상과 허위 컨설팅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650만 달러(78억원)를 전달했다. 2013년 대한항공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의 한 대학에 600만 달러(72억원)를 기부한 것도 에어버스 내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국내 검찰 수사 가능성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검찰이 프랑스로부터 해당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것은 수사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4개월 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 수사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다.

왜냐하면 비록 프랑스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프랑스 및 다른 나라와도 공조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이 9월 시행되면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대한항공 수사는 산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각국 수사기관과 신뢰를 쌓으면서 수사 공조를 이뤄왔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사법공조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한항공 수사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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