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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세강산업의 수상한 관계, 위험의 외주화? 독립법인?
포스코케미칼-세강산업의 수상한 관계, 위험의 외주화? 독립법인?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2.06.17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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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출처=포스코케미칼 홈페이지 캡처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출처=포스코케미칼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포스코케미칼과 세강산업의 관계가 수상하다.

세강산업은 지난 1996년 8월 포스코케미칼로부터 분사를 했으며, 포스코케미칼 출신 임직원이 사장직을 맡아왔다는 것이 김진만 세강산업 사장과 세강산업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측은 분사가 아닌 세강산업 관계자들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알려왔다. 

실제로 1996년 8월 설립시 김종회 사장을 거쳐 이진원 사장, 그리고 현 김진만 사장으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사명도 변경됐다.

즉, 김종회 사장 시절에는 광성기업, 이진원 사장 시절은 라경기업, 현 김진만 사장 시절에는 세강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세강산업은 주로 포스코케미칼의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이런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 사이가 틀어져

그러던 중 2019년 세강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김재식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조원들이 같은 해 11월 25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세강산업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경고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로 60명의 직원이 연 70~8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사장직을 두고 내홍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김진만 사장의 임기가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년의 임기가 보장됐었다. 그런데 2019년 초 포스코케미칼이 임기 중 사직을 권고했고, 김 사장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2019년 1월 6일 후임 사장이 인선돼 세강산업에 내려오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것이 노조의 당시 주장이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2019년 12월 말 작업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상 세강산업의 폐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측은 강제 종료 통보는 없었으며, 1년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했을 뿐이라면서 작업 종료 통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계약종료 후 세강산업 노동자들은 다른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에 보내기로 계획했다. 당시 노조는 “24년 동안 노동자는 잘못 하나 없이 일만 했는데 경영진 갈등으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을 했다.

사진 왼쪽의 붉은색 건물이 세강산업이다./출처=다음로드뷰
사진 오른쪽 붉은색 건물이 세강산업이다./출처=다음로드뷰

김진만 사장의 호소

김진만 사장은 그 이후 여러 언론을 통해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포스코케미칼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 1월 세강산업이 행하고 있던 업무를 D기업에 이관하라고 포스코케미칼이 압박을 했다.

이에 당시 폐업 위기에 몰렸던 D기업은 회생했고, 세강산업은 거꾸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 사장은 2017년 포스코케미칼 담당 임원에게 세강산업 경영악화의 원인은 작업이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강산업의 작업을 돌려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2019년 갑자기 포스코케미칼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협력사에게 세강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위험의 외주화?

업계에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아무리 포스코케미칼이 갑이고, 세강산업이 을이라고 해도 사장에게 권고사직을 하고 포스코케미칼 출신 임직원을 다시 사장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시도는 결국 포스코케미칼과 세강산업이 ‘한 몸’이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강산업이 독립법인이지만 실상은 포스코케미칼 사업본부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김 사장의 주장에 의하면 포스코케미칼에서 다소 위험한 업무를 세강산업이 맡아서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욱이 당시 김재식 세강산업 노조위원장은 포스코케미칼이 하청업체 사장 재직기준을 전년 60세로 하고 재직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케미칼이 하청업체 차기 사장을 내정하면 기존 사장이 지분을 내놓고 나가는 것이 불문율이 됐다는 것이다.

세강산업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 18개 사내하청업체 사장은 대부분 포스코케미칼 출신인데 퇴직 후 이전 사장으로부터 50%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는 전형적인 노무도급 형태를 보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포스코케미칼이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를 세강산업에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처=방송 캡처
출처=방송 캡처

포스코케미칼 측 “관여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측은 세강산업 사장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강산업 노동자들의 다른 협력업체로의 고용승계는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아니며 세강산업이 독립법인이 아닌 포스코케미칼 사업본부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협력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과 세강산업의 업무 거래는 통상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 입장에서 세강산업은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사장 교체 등 인사에 개입할 수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본지에게 포스코케미칼과 세강산업의 관계는 다소 의아스럽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볼만 하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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