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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엄기영 후보 '공직선거법위반'고발
민주당, 엄기영 후보 '공직선거법위반'고발
  • 이경섭 기자
  • 승인 2011.04.25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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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경섭 기자]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대위가 25일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87조 6항,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혐의로 춘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 시켰다.

최문순 선대위는 이날 강릉 B펜션에서 적발된 한나라당의 대규모 불법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한나라당은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위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엄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87조 6항(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114조 또는 115조(기부행위제한), 117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위반 ▲공직선거법 254조 2항(사전선거운동 금지)위반 등 모두 5가지 선거법 위반을 취합해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화 홍보에 대해 “펜션을 한 달 전부터 임차 계약해 전화 홍보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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