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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폭증, 국민 식생활 안전 위협 수준”
서정숙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폭증, 국민 식생활 안전 위협 수준”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2.10.0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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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출처=시사브리핑DB
서정숙 의원./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일상화 됐다. 하지만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이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19가 펜데믹으로 돌입한 이후부터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폭증했다며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배달음식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펜데믹으로 가기 전인 2019년도에 327건에 불과했던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2020년에는 3822건, 2021년에는 5742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905건이 적발되어 연말에 가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전망했다.

서 의원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이물 혼입 혹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와 같은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가 의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세 가지 양태가 전체의 61.55%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배달음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폭증한 측면이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의 주요 양태들은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배달음식의 관리점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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