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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왜 재생에너지 실적을 부풀렸나
도로공사, 왜 재생에너지 실적을 부풀렸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2.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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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도로공사
출처=한국도로공사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약속한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빌려 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공사의 달성률에 포함시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0.2%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밝혔다.

당시 도로공사는 전년도(2016년)의 재생에너지 연간 생산량이 55.2GWh에 달하며 이를 2025년 439.8GWh로 8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소영 의원실 확인 결과, 이 55.2GWh에는 공사가 직접 설치·운영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이외에도, ‘자산임대 태양광사업’ 발전량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자산임대 태양광사업’은 발전사업자에게 사업 부지를 제공하여 사업시행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부지사용료를 받는다.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은 오롯이 발전사업자가 가져간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달성률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도로공사가 짓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이 도로공사의 실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도로공사의 산정기준에 따라 달성률을 계산한 경우 작년(2021년) 달성률은 23.7%였지만, 실제 도로공사가 설치·운영한 태양광 발전소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달성률은 0.2%로 극심하게 하락했다. 23.5%의 달성률이 부풀려진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도로공사가 유휴공간을 태양광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하는 일이나, 임대료 받고 공간만 빌려준 사람에게 재생에너지 실적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가진 유휴공간을 직접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간을 임대한 발전사업자들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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