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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이라던 김정렬號 LX,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이라던 김정렬號 LX,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2.10.1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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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출처=LX 홈페이지 캡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출처=LX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국회 국토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가 올해 발생한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직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LX가 과연 올해 발생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LX 김정렬 사장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과 같은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022년 2월 3일 발생한 LX직원 오OO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사고를 냈고 그 결과 피해자와 동승자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이에 대해 LX 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LX공사 직원 A씨는 OO지역본부 지사장이 저지른 성희롱 피해를 2021년 12월 중순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LX가 자체조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자체종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OO지역본부 지사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 A씨는 2022년 2월 초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려 LX가 재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무려 7명이었으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성희롱 죄질이 매우 부적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사장의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과는 다르게 징계는 정직 2개월에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스스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사가 필요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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