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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號 환경공단 직원, 혈세 10억 날리고도 처벌은 ‘솜방망이’
안병옥號 환경공단 직원, 혈세 10억 날리고도 처벌은 ‘솜방망이’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0.1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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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출처=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출처=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은 설계비 1.2억원을 포함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약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다.

공단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밟고 있으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단이 100억대 토지를 구매하면서도 한 번 더 확인만 하였더라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이었다.

이런 중대한 실수를 했음에도 징계는 감봉에 견책, 경고 수준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담당 직원들 모두가 혈세 100억을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쉽게 생각했다 볼 수밖에 없다.

공단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본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어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비판받을 대목이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판 SH공사나 땅을 구매하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지 확인도 안 한 환경공단, 양 기관 모두 무책임한 날림행정으로 10억 대의 혈세가 공중부양 됐다.

전용기 의원은 “일반인도 땅 살 때 용도에 맞는지 충분히 알아 보고 산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한 환경공단 직원들 때문에 국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더욱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경징계로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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