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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농어촌공사 직원들, 제도 취지 악용하고 있나?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농어촌공사 직원들, 제도 취지 악용하고 있나?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0.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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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농어촌공사
출처=한국농어촌공사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축산부) 산하 5개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아파트를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부 산하 5개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351명 중 매도 87명, 임대 52명 등 총 40%인 139명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하는 등 5개 기관 모두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농림축산부 산하 5개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임직원 83명 중 절반 이상 차지하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44명이 매도했으며, 이어 축산물품질평가원 2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매도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의 아파트 시세차익은 총 43억원으로 개인 최대 3억 원의 이익을 본 후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아파트를 임대한 임직원 49명 중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장 많은 24명으로 임대를 통해 이익을 봤으며, 이어 축산물품질평가원 16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각 3건 순으로 파악됐다.

임대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한국농어촌공사 24명 중 16명의 임직원은 총 41억 상당의 전세를 제공했으며, 월세를 제공하는 7명의 직원은 월 평균 80만 원 상당의 월세로 이익을 봤고, 이 중 총 7명의 직원은 본원인 나주에 근무하는데도 임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 이전 전에 매도한 임직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17명이나 아파트를 판매했으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 이관일인 2019년 1월 28일 이전에 6명이나 퇴직하며 기관 이전 전 특별공급으로 혜택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산공사는 지난 2021년 8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한 청약이 선정됐을 때가 아닌 입주일 기준 일부터 6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청약지인 부산에 의무근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특별공급 당초 취지는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일반 청약 전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큰 혜택이다. 그런데도 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보는 사례가 파악되는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공급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문제 기관의 장은 이러한 모범 사례를 살펴보며 현 실태를 반성하는 한편, 현재 주택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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