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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직원, ‘공문서 위조’해도 형사 처벌없이 정직 3개월
aT 직원, ‘공문서 위조’해도 형사 처벌없이 정직 3개월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0.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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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승남 의원실
출처=김승남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사내 융자 지원을 받았다가 형사 처벌없이 정직 3개월의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aT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바로잡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사내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내부직원 A씨가 문서를 위조해 사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돼 △대상 융자금 4천8백만원 전액 회수, △중징계(정직 3개월), △근무지 전보 조치의 감사 조치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명백한 사기행위로, 대출신청자 역시 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조 및 행사(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의 대상자로 판단한다.

반면, aT는 직무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중징계(해임)’처분이 요구됨에도 정부포상으로 ‘중징계(정직3개월)’ 감경 처분했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발령을 보냈다.

김승남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부패행위자 형사고발 기준 강화’, ‘부패행위에 대한 감경 처분 제한 및 불이익 강화’ 등 내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를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T 역시 사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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