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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60%’ 국가 부담 ‘회피’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60%’ 국가 부담 ‘회피’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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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정훈 의원실
출처=신정훈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정부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올해만 2136억원에 달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3654억원 중 2136억원(58.5%)이 공사 자체충당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국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공사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충당금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매각대금과 사용허가 수입 등이 있다.

공사가 매각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은 구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으로 1988년까지는 ‘국가’ 60% 외 ‘조합’이 30%를 부담해 형성됐다. 공사는 2000년 통합공사로 출범하면서 농지개량조합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결국, 농지개량조합 재산의 30%는 당시 ‘농조 조합원’에게 귀속됐어야 할 재산인데, 공사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이 재산들을 매각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공사는 1조2995억원을 처분했고 1조4118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공사의 시설토지, 수면, 용수의 사용허가 수익은 2407억원이었다. 그간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골프장, 낚시터 등 목적외로 사용허가하여 수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일정 부분은 농조 조합원에 의해 형성된 만큼 일부분이라도 이들의 이익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하면서 공사 자체충당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고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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