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1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적 비용 안에는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이 들어간다. 이를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확인 규모를 항목별로 보면 예금보험료는 KB국민은행 1조3491억원, 우리은행 8503억원을 예금자와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전가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최근 5년간 2조1994억원 규모다.
지급준비금은 국민은행 6270억원, 우리은행 5552억원 등 2곳에서 총 1조1822억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세는 ▲국민은행 2395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하나은행 1611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농협은행 738억원을 차주가 부담했다. 5년간 5대 시중은행 합계는 8186억원이다.
이 외에도 시중은행들은 대출액과 연동돼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조3218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1236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220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3438억원 등 규모다.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기고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에 이른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