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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비상, 가스공사 LNG 운송주도권 확보 필요
에너지 안보 비상, 가스공사 LNG 운송주도권 확보 필요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2.10.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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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영순 의원실
출처=박영순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체계 개선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3.5%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LNG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LNG 운송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수입량의 45%를 차지하는 카타르·오만과의 FOB계약이 24년 종료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전용선이 25%까지 감소하게 된다”며 “전쟁과 같은 위기 발생 시 LNG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오만 등과의 FOB계약이 오는 24년 종료됨에도 카타르와 신규 DES계약을 맺으면서 신규 LNG선 발주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중국은 LNG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일본은 ’25년까지 FOB계약을 50% 이상까지 늘리는 등 LNG 주요 수입국들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FOB 비중을 높이는 반면, 한국가스공사의 계약 현황을 보면 FOB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DES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순 의원은 또 “에너지 위기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21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4600만 톤이며, 대부분 선박을 통해 LNG를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NG 전용선이 없다는 의미는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개폐장치를 작동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발생 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선박 확보와 안전한 운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FOB계약은 수입자가 운송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스공사가 운송선사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 국내 조선소의 LNG 수주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출처=박영순 의원실
출처=박영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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