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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평균 43일...피 마르는 기업들
법인 세무조사 평균 43일...피 마르는 기업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2.10.2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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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이 평균 43일을 돌파한 가운데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일수는 43.5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평균 조사일 수 중 최장기간이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도화되는 법인의 탈세 방법보다 국세청의 전문성이나 조사 인력이 부족이 초래한 조사 기간 증가라는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2012년 34.8일이던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이 2014년 36.2일, 2016년 37.5일로 점차 증가했다.

2018년 40.4일로 처음 조사일수가 40일을 넘긴 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40일을 넘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광주지방국세청만 조사일수가 최근 10년간 40일을 넘지 않았다.

2020년까지 수년간 줄어들었던 법인 대상 조사 건수도 지난해 다시 늘었다. 2012년 454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3년 5000건을 넘겼고 2015년 5500건도 넘어섰다.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3984건) 4000건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4073건을 기록하면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대상 세무조사 중 정기 세무조사는 2538건을 기록해 전년(2633건) 대비 95건 감소했다.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가 3984건에서 4073건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세는 거꾸로 간 셈이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같은 기간 1351건에서 1535건으로 184건 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국세청에 회계, 경리, 법무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자체가 압박인 셈이다.

이에 따라 평균 조사일수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늘어나는 조사 건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일수와 조사 건수, 특히 비정기 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자칫 '친(親)기업' 기조를 표방하는 정부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의 탈세 행위 등을 눈감아주거나, '선택적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들의 탈세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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