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기고] 자백에 관한 법리...유동규씨와 김용씨의 사례 
[기고] 자백에 관한 법리...유동규씨와 김용씨의 사례 
  •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 승인 2022.10.2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른바 진술거부권이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자백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때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을 자백배제법칙이라 한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 한다.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일단 확보된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즉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것을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유동규씨가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전달했다는 진술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김용씨는 유동규씨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유동규씨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서는 자백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 중 고의, 과실, 목적은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으며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대판1985.5.29. 84도683).

고의, 과실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피고인의 내심의 문제이므로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 경우에도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필요한가이다.

예컨대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또는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게된 공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돈을 안받았다고 하는데 B는 돈을 줬다고 진술한다면  B는 자신의 진술이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A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도 B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할까? 판례는 이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없다고 본다(대판 1990.10.30. 90도1939).

그 이유는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헌법(제12조제7항)과 형사소송법(제310조)의 문언이 '피고인의 자백'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범자의 자백까지 확장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것, 자백한 B를 무죄로 하는 것은 자백보강법칙에 의한 결과로서 불가피하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한 A를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기한 것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학설상으로는 공범B의 처벌을 위해서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전면적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 밖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제한적 필요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적용한다면 만약 유동규씨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씨는 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공범인 김용씨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물론 이는 유씨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결론이다. 만약 유씨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나오거나 그밖에 다른 증거가 나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향후 사건의 진행이 주목된다.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동대학원 재학중

-청와대 행정관,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역임

-KBS, EBS, NATV국회방송 등 출연

 

-저서

<헌법사용설명서>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처음읽는헌법>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우수출판기획

<헌법,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샘터-CJ공동기획

<시민교과서헌법>, <백년의 약속> 외

 

※ 본 기고는 시사브리핑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