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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5천명 중 상위 1명 위한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5천명 중 상위 1명 위한 감세
  • 시사브리핑
  • 승인 2022.1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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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수진 의원실(동작을)
출처=이수진 의원실(동작을)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의 보유자는 전체 상장주식 소유자의 0.024%에 불과한 1만1445명(중복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주주의 종목별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로, 중복자를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실상 초부자들을 위한 비과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주권상장법인 주주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보유자 수는 총 4843만5236명(중복 포함)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수(1종목 10억원 이상)는 1만4278명이었다.

2020년 기준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 502억 953만 주 중 129억 주로 전체의 25.7%이고, 보유금액은 262조 4650억원으로 전체 주식보유액의 39.6%를 차지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따라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1종목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안에 따라 감세 혜택을 받는 주식 보유자 수는 1만1445명인데, 해당 자료는 주식 종목별 보유자의 단순 합산 수로서 실제 중복 인원을 제거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적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혜택은 5천명 중 1명도 안되는 주식 초부자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되는 셈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사람은 5천명 중 상위 단 1명 꼴도 안된다는 것이야 말로 초부자 비과세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초부자 비과세를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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