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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3법 개정안 발의
서정숙,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3법 개정안 발의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1.0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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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정숙 의원실
출처=서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 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9.6조원으로 최대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중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개별법의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데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는 국회 결산보고 시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출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등 건보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지난 정부 문케어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3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역대 국회에서도 건보 기금화를 위한 입법 노력은 계속됐으며, 현재까지 6건의 입법안이 발의됐다(17대 2건, 18대 1건, 19대 1건, 20대 1건 21대 1건).

건보기금화 3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를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 이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보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지원이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 이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은 “국가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의 지출 증가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기금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그 근거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담보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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