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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발의한 허은아, “동물의료 관련 제도 개선·발전돼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한 허은아, “동물의료 관련 제도 개선·발전돼야”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1.1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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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과 동물의료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1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오히려 제도나 정책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동물병원의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실정이다.

반면 사람의료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건강도 지키는 길이다.

또한 모든 복지의 기본은 의료복지로,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선진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자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 계획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 ▲동물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 의료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의료 관련 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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