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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
한동훈 장관이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2.0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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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취재진이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고 있다./출처=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고 있다./출처=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2016년 1382명, 2017년 1403명, 2018년 1479명, 2019년 1816명, 2020년 2205명, 20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해 총 1만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20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찰청은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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