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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은 20대 이하 미성년자 7만명, 종부세 인상 풍선효과?
재산 물려받은 20대 이하 미성년자 7만명, 종부세 인상 풍선효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2.12.12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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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7만명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2배로 급증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36명이었는데,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이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764명에서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4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는데,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늘어 증가세가 더 컸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에서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각각 늘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35억→68조356억원)였다.

진선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의원은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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