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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주52시간제 손본다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주52시간제 손본다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12.1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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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사진 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출처=고용노동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사진 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출처=고용노동부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규제기준을 1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직종에 한해 3개월 허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장시간 근로 막자”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연구회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길어지면, 전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1개월에 52시간이다. 분기 단위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156시간, 52시간×3달)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임금체계도 손본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권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연구회를 통한 노동개혁 과제 논의는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으로, 연구회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될 예정이다.

이날 연구회의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 “전면 재검토해야”

이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 모두가 비판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노동자 임금삭감안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 뿐인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사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일절 언급없이 임금과 노동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안 그래도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이번 권고문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추진·실현되면 그 기울기는 이제 수직에 가깝게 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모든 것을 사용자가 힘의 우위를 갖고 현장에서 밀어붙이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의 골자는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라면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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