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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 구매상한 지켜질까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 구매상한 지켜질까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1.02 0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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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출처=한국마사회
장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출처=한국마사회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한국마사회(사장 장기환)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9천여건 이상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승마투표약관으로 정한 1회 한도 10만원의 구매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은 마사회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8년~2022.7월까지 마사회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210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와 판매직원 등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사회가 구매상한 규정을 준수할 자정노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령·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회 구매한도(10만원)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전자카드 발급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금구매, 무인 마권발매기 등을 통한‘ 무제한 마권구매’가 원천 불가하게 되서, 마사회가 합법 사행사업체로서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마사회가 사감위로부터 구매상한 관련 시정조치를 수천 번 지적 받고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보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구매상한 기준금액의 경우는 현행 승마투표약관상의 10만원 상한을 준용하여 법안을 발의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십 년째 1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 도박시장으로 이용자를 유입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감위와 마사회가 구매상한을 철저히 지키되, 그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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