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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행안부 경찰국 위헌”
박범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행안부 경찰국 위헌”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1.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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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범계 의원실
출처=박범계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법에서 규정해놓은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위법한 하위규정이어서 ‘시행령 통치’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이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수임·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위법적인 위임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 수임·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임 또는 위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을 설치해 그 위헌·위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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