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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목표는 노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고용부, 올해 목표는 노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1.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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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한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을 대상으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기간'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오는 3월까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이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키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한다.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며, 오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1만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위해 4820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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