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치킨전쟁 승자된 BBQ,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
치킨전쟁 승자된 BBQ,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3.01.1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파이낸셜리뷰
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이른바 ‘치킨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BBQ가 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BBQ 승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n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CVCI(현 로하틴그룹)가 다음해인 2014년 BBQ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BBQ에 소속돼 bhc 매각 작업을 담당했던 박현종 회장이 로하틴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이후라 BBQ는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ICC는 로하튼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 96억원 배상 명령을 결정했다.

이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 주주 5명은 bhc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상권(남의 빚을 갚아준 이가 채무자에게 갚아준 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bhc가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큰 영향을 끼쳤다. BBQ는 지난 2017년부터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 중이었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2013년 6월 bhc 매각 작업이 진행되던 기간 박 회장의 업무 기록도 상당부분 복구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BBQ 측은 “1심에서는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지만 박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업무 관련 자료가 나와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현종 회장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형사적 책임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