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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집 산 분, 올해 안에 팔면 세금 혜택 있어요”
“2020년 집 산 분, 올해 안에 팔면 세금 혜택 있어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1.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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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202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개정 시행령안이 소급 적용하면서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주택을 매입해 올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와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이 낮아진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1∼3%)만 부담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종부세는 2022년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가 도입됐다. 

지난해 처음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 소유자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같은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특례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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