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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판단한 ‘이윤압착’ 불복한 LG유플러스·KT, 결국 패소
공정위가 판단한 ‘이윤압착’ 불복한 LG유플러스·KT, 결국 패소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3.01.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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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윤압착’으로 판단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LG유플러스와 KT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읜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재료 공급과 완성품 생산·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 가격 간 폭을 좁힌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는 최초 판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이른바 '문자알림 서비스'로 불리는 메시징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3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해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2021년 6월 30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원은 다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메시징서비스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할 수 있는 두 통신사의 판매 정책을 원재료(통신망)와 완성품(메시지) 가격의 폭을 좁게 만드는 ‘이윤압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두 통신사에 대해 메시징 서비스에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함에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업자가 따라갈 수 없는 저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 “향후 LG유플러스 및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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