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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가스·전기세 체납한 난방 취약계층, 공공요금 폭등으로 2배 급증
단전·단가스·전기세 체납한 난방 취약계층, 공공요금 폭등으로 2배 급증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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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체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24만 6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6만 9천 명이었던 취약계층이 2022년에는 12만 3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였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2022년의 증가폭은 78%에 달한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체납이 16만8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가스 (5만8612명), 단전(1만9067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전기료체납에 따른 대상자로 2021년 4만6061명에서 2022년 9만667명으로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의 경우 2021년 5022명에서 2022년 9658명으로 92% 증가했고, 단가스는 2021년 1만8362명에서 2022년 2만2974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마지막 발굴 시점(2022-6차)이 11월인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전기세 및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복지 취약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난방비 폭등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전기료나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고물가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제2, 제3의 사각지대 방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 및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난방비 폭등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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