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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자 보호 더 두텁게...신고자 비밀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공익 신고자 보호 더 두텁게...신고자 비밀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2.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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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경숙 의원실
출처=양경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신고자 비밀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된 사례(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의해 유출된 사례)는 2020년 13건(11건), 2021년 15건(8건), 2022년 10건(7건)이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된 사례가 총 신고 사례의 과반이 항상 넘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심지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비밀이 유출된 경우도 있다.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공익신고와 일반민원이 혼재된 진정이 ‘신고창구’와 ‘일반민원창구’에 동시에 접수되고,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진정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민원내용을 그대로 피진정업체에 송부해 해당 업체 사장이 제보자에게 전화하여 취하를 종용하는 사건 역시 그 중 하나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법 제12조 등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규정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었을 때만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출을 시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례가 없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서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와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여 신고자 비밀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익위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

새로운 조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창구이고,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번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가 정보를 유출 당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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