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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빅뱅'의 대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검찰 송치
경찰, '빅뱅'의 대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검찰 송치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1.06.24 15:36
  •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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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 당한 것으로 확인
[시사브리핑 강진아기자]지난 달 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사고를 낸 그룹 ‘빅뱅’멤버인 대성(강대성 22세)에 대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 대성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중과실치상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간대성씨는 당시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망한 현모씨를 친 후 약 22.8m를 더 진행한 뒤 멈추었고, 이로 인해 현모씨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옆에서 비상등을 켠 채 서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김모(64)씨를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한 현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 됐고, 정확한 사인을 위해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 사고 전말에 대해 "현씨가 가로등에 부딪힌 뒤 강씨 차에 치이기까지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이 명백하고, 가로등에 부딪힌 사고로 현씨가 즉사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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