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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100% 통과, 환경파괴에 면죄부 주는 환경부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100% 통과, 환경파괴에 면죄부 주는 환경부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3.2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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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실시된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 추진기관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9건(21%)이나 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7%)과 2건(5%)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됐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 200여 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중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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