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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사업자 낙전수입 1200억원...서민금융생활 지원에 쓰인다
선불사업자 낙전수입 1200억원...서민금융생활 지원에 쓰인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4.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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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정숙 의원실
출처=양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카드사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 금융생활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선불자업자의 낙전수입 현황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양정숙 의원은 티머니를 비롯한 교통카드사의 낙전 수입이 전체 낙전의 6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교통카드 낙전 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으로 기업이 배를 불리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후속 조치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소비자들도 모르게 선불사업자의 수입으로 귀속되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적금,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해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그간 해당 기업이 몰염치하게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는 낙전수입의 일부라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불충전금 소멸시효의 연장, 시효가 완성되기 전 안내 절차 마련 등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관련 법개정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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