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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끈·빗자루까지 강매하는 '이차돌·버거킹 횡포 방지법' 나온다
머리끈·빗자루까지 강매하는 '이차돌·버거킹 횡포 방지법' 나온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4.0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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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차돌 홈페이지 캡처
출처=이차돌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가맹점본부가 냅킨·물티슈·머리끈에서 고무장갑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강매하는 갑질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가맹점들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이를 준수사항으로 두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이차돌버거킹 횡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라는 명목으로 소위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물품들도 엄격한 품질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필수품목과 유사하게 구입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가맹점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9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56.7%가 “필요없는 본사 물품 구매”했다고 조사됐고, 가맹점 46.3%는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밝힌 가맹점 56.7% 중 78.5%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프랜차이즈 ‘이차돌’ 본사가 점주들에게 물티슈·냅킨을 비롯하여 캐릭터가 들어간 머리끈·손거울·가방고리 등 홍보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규정해 강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버거킹’ 본사도 가맹점주들에게 햄버거에 들어가는 토마토는 물론 매장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세제나 빗자루까지도 본사 공급 물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가맹점들이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의원은 “언론에 드러난 사례 이외에도 필수품목 규정을 악용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가맹점본부와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현행 법령의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은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의 지정 품목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 규정을 삭제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공정위가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서도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구매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며 “프랜차이즈 업체의 균일한 품질 제공 및 유지를 위해서라는 표면적인 취지 아래 숨어 오히려 본사의 갑질을 정당화하는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가맹점들은 그동안 사실상 강제됐던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가맹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본부의 갑질에서도 벗어나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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