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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술 뺏기는 중소기업...‘기술신탁’이 답인가
대기업에 기술 뺏기는 중소기업...‘기술신탁’이 답인가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3.04.0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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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휴대전화로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몇년 전부터 한 스타트업이 준비해온 내용과 거의 유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스타트업은 카카오 계열사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는데 카카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처분·개발·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신탁 관리기관의 지정 및 허가를 맡고 있다. 산업부가 기술신탁을 지정한 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총 6곳이다.

그러나 신 의원이 기술신탁제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부는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년부터 기술신탁 실적이 전무하다.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산업부의 방만 운영으로 중소기업 도약의 핵심인 기술신탁제도를 사장한 것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산업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통감했고, 중기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기보의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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