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근로소득 상위 0.1% 연 급여 9억5615만원, 중위소득자(3003만원)의 32배 수준
근로소득 상위 0.1% 연 급여 9억5615만원, 중위소득자(3003만원)의 32배 수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4.06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의 연 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자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인 1만9,959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9억5615만원에 달했다.

이는 중위소득자의 연평균인 3003만원에 무려 3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상위 0.1%는 7967만원, 중위소득자는 250만원이다.

상위 0.1%인 1만9959명의 총 근로소득은 19조83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803조2086억원의 2.4%에 해당한다. 이는 하위 17%에 해당하는 339만 3056명의 총 근로소득(18조6307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억1729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0.6배였으며, 상위 10%는 1억2909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4.3배로 각각 분석됐다.

상위 1%인 19만9591명의 총 근로소득은 63조329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7.9%를 차지했으며, 상위 10%인 199만5914명의 근로소득은 총 257조667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2.1%에 달했다.

상위 1%(9만9591명)의 총 근로소득(63조3295억원)은 하위 31%에 해당하는 618만7336명의 총 근로소득(64조5354억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상위 10%(199만5914명)의 총 근로소득(257조6675억원)은 하위 65%에 해당하는 1297만3447명의 총 근로소득(263조4072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399만1829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654만원에 불과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 근로소득은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4024만원(월평균 335만원)이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분석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전년(2020년 귀속) 대비 최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중하위층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3339만원에서 2021년 9억5615만원으로 1억 2276만원 증가(14.7%)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2020년 2895만원) 대비 배율도 2020년 28.8배에서 2021년 31.8배로 증가했다.

상위 1%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년 2억8560만원에서 2021년 3억1729만원으로 3169만원 증가(11.1%)했고,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20년 9.9배에서 2021년 10.6배로 증가했다.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년 1억1992만원에서 2021년 1억2909만원으로 917만원 증가(7.6%)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20년 4.1배에서 2021년 4.3배로 증가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년 2895만원에서 2021년 3003만원으로 108만원 증가(3.7%)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의 경우, 2020년 3828만원에서 2021년 4024만원으로 196만원 증가(5.1%)했다. 하위 20%의 경우, 2020년 614만원에서 2021년 654만원으로 단 4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강준현 의원은 “최상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중하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