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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아, 이제 가상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 못한대
연진아, 이제 가상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 못한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4.1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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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대 90억좌에 달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자행되어 오던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행위가 앞으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전산상 입금처리를 위한 전산번호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금잔액을 갖지 않는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인다.

2022년 말 5대은행 가상계좌 수는 ▲농협은행 23억7673만2385좌 ▲신한은행 21억3085만8382좌 ▲하나은행 20억838만8340좌 ▲국민은행 15억7420만6964좌 ▲우리은행 11억7359만6607좌였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상계좌가 90억좌 넘게 있는 것이다.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양도․양수, 대여)되고 있다.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상계좌 관련 범죄를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범죄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할 수 있다.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가상계좌의 판매 자체는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된 바 있으나, 최근 여러 피해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판매한 전자결제 대행업체 측 임원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는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중고거래를 빌미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경고한 바가 있다.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범죄는 범죄의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해 은닉하고자 하는 범죄로, 최근 금지된 물품을 밀수한 후 대금을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등 행위가 적발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시키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범죄를 뜻한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가상계좌 판매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된 바 있으나, 최근까지도 범죄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접근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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