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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해야”
김남국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해야”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4.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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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주류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는 터키의 ‘알코올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픽토그램이 있어야 함./출처=김남국 의원실
터키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주류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는 터키의 ‘알코올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픽토그램이 있어야 함./출처=김남국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소주, 맥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가 넘는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무려 76%나 된다.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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