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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갑질?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보상 감감 무소식
카카오 갑질?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보상 감감 무소식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4.2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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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주 사옥 전경./출처=카카오
카카오 제주 사옥 전경./출처=카카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등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는 5월 31일까지로,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규모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포털(네이버, 카카오), 온라인 쇼핑(롯데쇼핑, 홈앤쇼핑), 클라우드(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비추어봤을 때,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해 이용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양정숙 의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약관 규제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했다”며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거대포털 카카오와 네이버, 공룡의 반열에 오른 쿠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몸집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맞먹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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