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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퇴직금 평균 1180만원, 전체의 79% 수준
30대 퇴직금 평균 1180만원, 전체의 79% 수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4.3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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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30대 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180만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대 연령 퇴직자 66만3040명의 총 퇴직급여는 7조822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80만원 꼴이다.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1인당 평균 퇴직급여 1501만원의 78.6% 수준이다. 50대 퇴직자 54만5828명의 퇴직급여는 총 16조5703억원, 1인당 3036만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만465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조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만원이다.

근속연수 30년 이상 퇴직자는 총 5만3340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는 9조79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8368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5년 미만 기간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만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조6689억원으로 1인당 466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확인된다. 2021년 여성 퇴직자 135만9167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91만5953원 수준이다.

남성 퇴직자 194만4018명의 퇴직급여는 총 36조11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57만7552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인 245만명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위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기획재정위원에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화천대유 50억’ 급여 지급의 명목이 성과급인지 위로금인지 또는 대가성 뇌물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보수지급 기준과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관련된 내용임을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으나,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고문료・급여・퇴직금 지급 등은 세무조사 시 상시 검증하는 항목이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 실적 등 세부적인 결과 집계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은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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